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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돌아갈 집 없는 박근혜, 퇴원 뒤 어디로?

등록 2021-12-26 13:54수정 2021-12-26 14:01

31일 0시부터 ‘자유의 몸’
2월초까지는 입원 치료할 듯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되면서 향후 그의 거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였지만, 국정농단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과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내곡동 사저가 공매 처리돼 현재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풀려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절차는 법무부 교정 인력이 병원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를 위해 당분간 병원에 남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료진 검진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2일까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 병원에 더 머무를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후 머무를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추징금 35억원은 강제 추징 등 과정에서 전액 납부됐고, 벌금은 180억원 중 30억원만 납부된 상황이다. 이번 사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미납한 벌금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지난 9월 약 39억원에 낙찰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17년 3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거처는 현재 알아보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우선은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특별사면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어 “신병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거처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쪽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고, 경호와 경비(주변을 지키는 일) 등 예우는 유지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재직 중 탄핵당한 경우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예우를 박탈한다. 다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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