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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법 개정…“이동권 보장 갈 길 멀어”

등록 2021-12-31 18:25수정 2022-03-30 11:39

31일 국회 본회의 법개정안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1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여러차례 거리로 나왔다.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을 찾아 기자회견을 했다. 선전전으로 지하철 운행이 잠시 중단돼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추위에도 거리로 나온 건 국회에 계류돼 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의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이 요구해온 ‘교통약자법’이 통과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연내 통과를 환영한다”며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장애인이동권 투쟁 20년, 교통약자법 제정 15년만에 또 다른 의미 있는 변화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을 교체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2019년 기준 전국 도입률이 26.5%에 그치는 등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보급률 30% 미만이다. 정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서 보급률 42%를 제시한 바 있다.

시·군간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가 그간 시·군 단위로 나뉘어 있어 이용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법에는 국가가 해당 센터에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개정된 법도 여전히 빈틈이 많다고 주장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시외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버스 사업자가 도로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에서 제외된다.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국가가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이에 전장연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집 인근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반영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오후 3시 35분께부터 30분가량 지하철 5호선 공덕역 등에서 선전전을 했다. 이들의 선전전으로 공덕-방화 방향 열차 운행이 약 30분 지연됐다.

장애인·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8개 가운데 16개역은 여전히 ‘1역사 1동선(출구에서 승강장까지 연결된 통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한 재임 시절에 ‘2022년까지 100%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바로가기: 18년 기다린 ‘전철 승강기’ 약속, 받아든 것은 3천만원짜리 소장 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4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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