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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대표 기소

등록 2022-01-02 08:59수정 2022-01-02 09:06

신한카드 채용 홈페이지 갈무리
신한카드 채용 홈페이지 갈무리

검찰이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 전 대표와 임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약한 임원 1명은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위 전 대표 등이 2016∼17년 신한카드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상자를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뒤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청탁 대상자들은 서류 전형 기준에 미달하거나 1·2차 면접 점수에 미달해 불합격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 전 대표 등은 이들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시켜 신한카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한금융그룹 채용 관련 적정성 점검에 나섰고,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계열사 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었다. 금감원은 그해 5월 검찰에 신한금융지주회사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우선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부터 수사에 나섰고, 같은해 10월 조용병 회장과 인사담당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이후 신한카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신한카드 인사팀을 압수수색하고 채용 담당자 등 관련자와 위 전 대표이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관련기사 : 채용비리 처벌법 없어서?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2심 무죄’는 합당한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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