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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반복되는 지상 주차장 추락사고 곳곳에 ‘빈틈’

등록 2022-01-09 15:08수정 2022-01-10 02:33

지난 6일 서울 중구 주차장 추락사고
구청 “지난해 3월 육안으로 난간 문제 없는지 확인”
‘주차장법’ 안전 기준, 안전 점검 강화 필요
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건물에서 스포츠실용차(SUV) 차량 한 대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건물에서 스포츠실용차(SUV) 차량 한 대가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최근 지상주차장 건물에서 자동차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주차장 안전 관련 법규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가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6일 자동차 1대가 추락했던 서울 중구 4층 규모의 지상주차장은 구청의 안전시설 관리 점검 대상인 ‘부설주차장’으로, 지난해 구청은 해당 주차장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현장 조사를 통해 난간 등 해당 주차장의 시설 안전 점검을 했는데, 법 위반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고는 한 승용차 운전자가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아 벌어졌다. 주차돼 있던 스포츠실용차(SUV) 1대가 난간과 펜스를 뚫고 추락했고, 다른 승용차 1대도 밀려 추락할 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한다.

대부분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에 들어선 ‘타워형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추락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1대가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해 택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지나가던 운전자와 보행자 7명이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건물 형태 지상주차장 관련 법의 안전 관리·점검 기준이 모호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의 감독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0년 2월 개정·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등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 ‘방호 울타리’ 등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충돌 테스트 등 구체적인 안전 점검 기준은 부재하다보니 지자체의 안전 점검은 주로 육안으로 시설물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주차장 현장 점검 때) 육안으로 (난간이 제대로 잘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발로 밀고 차 보는 등 난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다. 차량 충돌에 난간이 버틸 수 있는지 따로 기계를 통해 확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관계자도 “(지상주차장의) 추락방지 시설만 따로 관리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스포츠실용차(SUV) 차량 한 대가 건물 밖으로 추락한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건물. 차량 추락으로 펜스가 모두 부서졌다. 박지영 기자
지난 6일 스포츠실용차(SUV) 차량 한 대가 건물 밖으로 추락한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건물. 차량 추락으로 펜스가 모두 부서졌다. 박지영 기자

주차장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부산 대형마트 주차장은 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외벽에 별도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숨진 택시기사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으로 여겨진다. 주차장 법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마트는 건물 외벽 자체가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주차장법을 개정해 안전 기준과 관리·점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과거보다 현재 자동차 성능이 훨씬 좋아져 자동차가 급발진할 때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현행 ‘2톤 차량 시속 20km 정면충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 지어진 지상주차장에는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바로가기: 부산 대형마트 5층서 택시 추락…70대 기사 사망, 7명 부상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25412.html

주차장 건물 4층서 6대 들이받고 1대는 추락…‘급발진’ 주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62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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