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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직원 “정영학 사업제안서, 특혜소지 많았다”

등록 2022-01-17 16:52수정 2022-01-17 22:37

이재명 후보 쪽 “2013년 제안서,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 없어”
1공단 분리개발 결재 주장엔 “관련 소송 패소로 개발방식 바꾼 것”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아무개씨가 점심시간 휴정을 맞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아무개씨가 점심시간 휴정을 맞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17일 대자동 개발 특혜 의혹 두 번째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 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록을 대장동 수사 초기에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 초기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이 성남시를 직접 찾아가 정 회계사의 사업 제안의 핵심인 대장동과 성남 제1공단 분리 개발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이 후보 쪽은 정 회계사의 2013년 제안서는 2015년 공모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고,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은 1공단 부지를 두고 민간개발업자와 벌인 소송 2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방식을 바꾼 것이지, 정 전 실장이 직접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17일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소유주)의 두 번째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3년부터 이 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한아무개씨가 첫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 쪽 증인인 한씨는 이날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개발사업 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토 결과 (이런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성남시 방침과 달리, 정 회계사의 개발사업 제안서에는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개발하는 방식이 담겼고 정 회계사의 방식으로 사업이 된 사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이런 판단을 상급자에게도 보고했지만, 공사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씨가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2013년 12월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나면서였다. 이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 한씨는 말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한씨의 상급자가 아니었는데 지시를 내리거나 사무실에 오게 한 것에 거부감이 없었는가”라는 검찰 물음에 한씨는 “공사에 입사한 뒤로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두 조직이 통합을 진행 중이어서 거부감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씨는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당시 성남시 결재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6년 1월13일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해 개발하려는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두고 “(정민용 실장이 있던) 전략사업실에서 ‘방침을 받은’ 보고서”라고 라고 했다. 한씨는 이와 관련해 “전략사업팀에서 성남시를 방문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란 검찰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대장동과 1공단 분리 개발 등 구역변경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주무부서인 시 도시재생과에 구역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내부 결재가 이뤄지는데, 대장동은 이런 과정없이 이 시장의 결재가 바로 이뤄졌다는 취지다. 그는 “공사에서 이렇게 (분리 개발 하라는) 지침을 받으니, 시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위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받아들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게 생각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정민용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업 받아왔다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한씨는 “아니다. 전략사업실에서 (보고서를) 받았고, 이것을 누가 보고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정민용 전 실장 등의 반대신문은 오는 21일 재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 쪽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씨의 주장 등을 반박했다.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별개”라며 “2013년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2013년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한씨) 증언은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하자가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민용 전 실장이 중간과정을 건너뛰고 이 후보에게 직접 대장동과 제1공단 분리 개발을 결재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1공단 부지를 두고 민간개발업자가 대장동과의 결합개발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2015년 8월에 성남시가 2심에서 패소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단 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1공단을 분리 개발한 것이지, 정 전 실장이 시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아 이뤄진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민간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를 받는 사건이다.

최민영 송채경화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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