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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 사건 셀프 수사’ 검찰 방침은 공수처법 취지 역행”

등록 2022-01-17 18:19수정 2022-01-17 18:28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수처법 주석서 발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검사의 비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한 뒤 종결할 수 있다는 검찰 방침은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가 17일 공개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주석서’에는 검사 사건 이첩 권한 등을 둘러싼 검찰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한 주석이다. 이 조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2월 제정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사건 등을 검사 이외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또는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은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사 비위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연구원은 검찰 지침에 대해 “사실상 검찰총장에게 이첩승인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수처장에게 적절성 판단에 따른 이첩요청권을 부여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예외 없이 이첩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명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 갈무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 갈무리

연구원은 또한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수사기관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25조2항)을 놓고서도 “(이 조항의 취지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지 말고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에 보내어 엄중히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혐의 발견은 범죄를 인지(발견)한 경우를 의미하고 혐의를 발견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히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이 조항에 대해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에 의하여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은 대검 해석과 달리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인지되면 검찰 수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17조4항)에 근거해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파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원은 “행정사무처리 직원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파견 경찰 인력이 34명에 달해 지나치게 경찰 인력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 조항을 담아 ‘초법적 규칙’이란 비판을 받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놓고서는 “공수처는 상위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라 대검이나 경찰청 경우와 다르다”면서도 “일부에선 행정기관 내부를 통제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찬반 양론을 모두 담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공수처법 해석을 맡겼고,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이 주석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주석서 연구내용은 공수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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