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수사지원 추진단(추진단)을 꾸렸다고 18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외부 공모에 들어간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가 추진단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검에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추진단 단장으로 세우고 산하에는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과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팀을 둘 방침이다.
대검은 추진단을 꾸려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와 현장 중심의 수사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심리위원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구조 지원도 할 방침이다.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도 하게 된다. 대검은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추진단에 법무부가 공모 중인 검사장급 인사가 합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박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광역시)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져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 있고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 연구, 재판부의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무부가 공고한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임용 공고에도 검사장급 인사 선발 기준으로는 중대재해·산업재해 등 관련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소지하거나 관련 논문, 서적을 집필한 자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 등이 제시됐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이번에 꾸려진 추진단을 두고 “검사장 인사와 상관없이 대검이 오래전부터 추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외부 공모 인사를 어느 보직에 임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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