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낸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쪽이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박 대표 쪽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속상사 ㄴ씨의 성폭력을 알린 ㄱ씨를 부당전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회사는 기자인 ㄱ씨를 연구직으로 발령냈고, 이에 따라 ㄱ씨는 가해자 ㄴ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해야 했다. 박 대표는 또 ㄱ씨에게 지급됐어야 할 취재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ㄱ씨에 대한 성폭력을 인정하며 회사에 ㄴ씨를 징계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머니투데이가 이를 따르지 않자 2019년 4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1심은 ㄴ씨의 성추행을 인정하며 ㄱ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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