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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문기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세차례 제안…반영 안돼”

등록 2022-01-19 15:47수정 2022-01-20 02:35

지난달 숨진 성남도개공 처장 유족 편지공개
“민간사업자 맞서 공사 이익 대변 노력”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해 10월께 쓴 편지. 유족 제공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지난해 10월께 쓴 편지. 유족 제공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생전 작성한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전 처장이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처장 유족은 19일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께 공사 차원의 법률 지원 등을 요청하며 당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쓴 것이다.

편지에서 김 전 처장은 “회사(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부분 삽입을 (임원들에게)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임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처장은 어느 임원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편지에서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썼다.

이날 유족은 김 전 처장이 내부 징계와 관련해 공사 쪽에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9월 말, 이미 퇴사한 정민용(불구속기소)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었다. 김 전 처장은 경위서에서 “정민용 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었고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을 알았다면 사무실에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의결 사실을 통보받은 이튿날인 지난해 12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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