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다가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수사기관 대책협의회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우종수 경찰청 형사국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한 작업환경 등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단속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죄에 상응한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하게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및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를 꾸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사고 현장의 초동수사 협력”과 동시에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오게 협업 시스템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와 공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의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전국 수사기관별로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도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대검 쪽 반발을 의식해 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검사장 외부 공모 취소 대신 대검에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대검도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 설치,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검사 양성,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대응 등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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