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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근 3년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141명…형사고발은 2명

등록 2022-01-27 17:54수정 2022-01-27 18:05

중징계 처분도 2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받은 사례가 141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는 2건,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씨의 의뢰를 받은 흥신소에 피해자 집 주소를 넘긴 공무원이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로 그친 셈이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9~2021년 상반기까지 정부·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사람(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 141명이라고 밝혔다. 2019년 58명, 2020년 71명,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월까지는 12명이었다. 징계 대상 대부분(133명)은 공무원이었고, 공무직 등 기타 직군은 8명이었다.

이 기간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중징계는 2건(1.4%)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무원 등은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만 받고 끝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같은 기간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단 2건이었다. 2019년 한 지자체는 공무원 ㄱ씨에 대해 시민 전화번호를 유출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또 다른 지자체는 2020년 소속 공무원 ㄴ씨에 대해 시민 이름과 주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은 했지만 ㄴ씨 사례는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수원 권선구 공무원 사례와 유사한데도 내부 징계 수준은 ‘감봉’에 그쳤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규칙 준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 관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법 위반 사례가 나왔을 때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아니라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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