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판사 익명카페에 드리운 그림자
인터넷카페 비판글 눈엣가시 되자
행정처가 일반회원인 척 글 올려
법원장이 나서 운영자 직접 압박
요구 거절되자 부정적 인사평가
판사 익명카페에 드리운 그림자
인터넷카페 비판글 눈엣가시 되자
행정처가 일반회원인 척 글 올려
법원장이 나서 운영자 직접 압박
요구 거절되자 부정적 인사평가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판사 익명게시판까지 통제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직원들이 대법원 내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앞을 지나가는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법원행정처가 대신 쓴 ‘공지글 초안’
2015년 8월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 ‘법관 익명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
2015년 3월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2015년 4월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 ‘이사야 익명카페 동향 보고’
“조언” 주장해놓고 인사평가 반영 김 원장의 기억은 다르다. 자신은 홍 판사에게 공지글을 건넨 기억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법원행정처에서 공지글을 전달받은 건 맞지만 홍 판사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공지글을 건넬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1·2차 면담은 사법행정권자인 법원장이 아니라 “선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법원의 앞길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홍 판사가) 최소한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섭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배 법관으로서의 조언이 거절당한 것치고 대가는 컸다. 2016년 1월 홍 판사가 권고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2015년 인사관리 상황보고―인천지방법원’ 문건에 적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다. 인사관리 상황보고는 평정권을 가진 법원장이 판사 평정표에 기재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내용을 따로 법원행정처에 서면보고하는 것이다. 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게 보통인데 홍 판사는 수석부장판사와 상의 없이 문건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선배 법관’과 ‘사법행정권자’의 역할 불일치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그는 “법원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관련 질문을 던졌다. “‘인사관리 상황보고’가 홍 판사에 대한 부정적 인사 자료로 사용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나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최소한의 사법행정상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법원에 대한 조직 적응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글이 외부에 유출되면 법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법행정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현직 판사의 의견은 관심의 대상으로 그 적정선의 경계가 논의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목적이 정당한지 따져볼 일이며 설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수단이 적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2018년 5월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과거 법원 자체 조사 결론마저 외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형사재판의 풍경인 걸까.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2019년 3월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재판 이후 여전히 진행 중인 ‘사법농단 재판’을 법정 르포 형식으로 중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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