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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삼표산업 사무실 등 압수수색

등록 2022-01-31 17:16수정 2022-01-31 17:26

31일 삼표산업 현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노동부, “현장뿐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했는지 확인”
매몰된 실종자 1명 여전히 발견 안돼
소방당국과 경찰이 지난 30~31일 밤사이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당국과 경찰이 지난 30~31일 밤사이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에서 일어난 채석장의 붕괴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토사에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나 천공기 기사 정아무개(52)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경찰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양주사업소 관계자의 토사 붕괴위험에 대비한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삼표산업은 래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앞선 29일 양주에 위치한 이 업체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돌에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묻히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삼표산업이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굴착기 기사(55)와 천공기 기사(28) 두 명은 사고 당일인 29일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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