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 물음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곽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뒤 지난 두 달가량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만큼,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청구서에 담은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곽 전 의원 구속 필요성과 곽 전 의원이 받은 금전의 대가성 등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등 50억원(세후 25억원)을 두고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검찰은 이 돈을 2015년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알선수재)이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뇌물)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쪽에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면서도, 알선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상식에 반하는 아들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의 요구로 전달된 것인지, 알선수재 청탁 대상이 특정되고 직무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이번 영장실질심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앞뒤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보자와 당선인이 한 후원인으로부터 연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곽 전 의원 쪽은 ‘남 변호사에게 과거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로 2016년 3월 돈을 받았다’며 정치 후원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곽 전 의원의 주장은 변호사 선임계약 및 신고 여부 등으로 (진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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