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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일본제철 상대 또 패소

등록 2022-02-08 16:50수정 2022-02-08 17:35

법조계 “소멸시효 문제 대법원이 정리해야”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느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갈려,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강제동원 피해자 민아무개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9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됐다가 그해 7월14일 도망 나왔다. 원고인 자녀들은 1989년 숨진 민씨를 대신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2012년 5월24일과 2018년 10월30일 중 어느 시점부터 계산되는지였다.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2005년 제기된 ‘일본제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이자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제철은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2012년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일본제철의 주장대로라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5년 이후 소멸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동원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시점이 2012년부터라고 판단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환송판결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다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2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점(기산점)을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소멸시효의 명확한 기준 시점을 정리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법원이 현재 계류돼 있는 강제동원 사건을 심리하면서 앞서 두 개의 대법원 결정 가운데 어느 쪽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적법한지 명확히 정리한다면 하급심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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