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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윤석열 고발사건 30건 가운데 22건 무더기 검·경 이첩

등록 2022-02-10 14:50수정 2022-02-10 15:02

‘고발사주 의혹’ 등 3건은 수사 진행 중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2건을 무더기로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공수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 총 30건 가운데 지난달까지 총 22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다. 남은 8건 가운데 세 건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사건으로, 이 사건들은 아직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다른 한 건은 공수처가 지난 9일 무혐의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이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통지 서류 소재 불명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무더기 이첩을 두고 사세행은 이날 성명을 내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및 검찰 고위직 검사 수사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거라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어떤 성역도 없이 엄정하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비리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도로 검찰로 이첩할 거면 ‘도대체 왜 공수처는 존재하는지’ 묻게 한다”며 “공수처 고발 사건의 타 수사기관 이첩을 즉각 중단할 것과 공수처장 교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세행은 오는 14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앞서 분석 단계에 있던 사건들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연말부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들을 이첩해왔다”며 “윤 후보 고발 사건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사세행은 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재정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절차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30일 이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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