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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검, 중대재해 전담검사 11명 지정

등록 2022-02-13 15:55수정 2022-02-13 16:26

산업재해-시민재해 원인별로 나눠
고용노동부·경찰과 협력 창구 구축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전담검사 11명을 최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담검사 지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재해 원인별로 이뤄졌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기존 산업안전 담당부서인 형사10부(부장 진현일) 소속 검사 2명이 전담한다.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원인별로 세분화했다. 원료‧제조물 결함 사건은 형사2부(부장 박현철), 화재‧소방 사건은 형사3부(부장 서정식), 버스·철도·선박·항공기 등 공중교통수단 결함 사건은 형사5부(부장 박규형)가 담당한다. 각 부에 전담검사가 2명씩 지정됐다. 공중이용시설 관련 사건은 건설‧부동산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8부(부장 김우) 소속 전담검사 3명이 맡는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기관과의 협력 창구도 만들었다.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형사10부는 노동청,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형사10부 전담검사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직무 강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한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편성했다. 수사지원추진단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 책임 입증 등에 쓰일 법리 연구를 맡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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