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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1톤 트럭 넘어지면서…담양 제지공장서 하청노동자 또 숨져

등록 2022-02-14 17:50수정 2022-02-14 18:21

한솔페이퍼텍 소각장서 연료 하역하다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담양 한 제지공장에서 연료를 하역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14일 전남 담양경찰서, 민주노총 화섬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11일 오전 9시50분께 전남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안 소각장에서 고형연료를 하역하던 21t 암롤트럭(적재함 분리식 트럭)이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서 적재함을 조작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ㄱ(66)씨가 조수석 쪽으로 굴러떨어지며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ㄱ씨는 사고 당시 고형연료 하역작업이 끝나자 지상으로 내려놓았던 적재함을 다시 트럭에 싣기 위해 조작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흔들리며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 시간 뒤인 오전 11시56분께 사망했다.

사고 원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ㄱ씨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쪽 책임(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원청을 상대로 과실을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그룹 자회사인 한솔페이퍼텍은 2020년 12월 기준 임직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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