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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타투이스트 시술, 법으로 보장해야”

등록 2022-02-21 11:18수정 2022-02-21 11:25

“시술의 안전성·전문성 담보해야”
‘타투업법안’ 등 국회 계류 중
지난해 9월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오른쪽)이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오른쪽)이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문신) 시술 행위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1일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은 시술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해외 사례와 타투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타투 시술을 받는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들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타투이스트(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한 ‘타투업법안’을 비롯해 ‘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화한 법안들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타투·반영구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인권위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보건 위생상 위험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체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의사 면허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익의 균형성 관점에서도 해당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건상의 공익이 관련 당사자가 침해당하는 법익의 가치와 정도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타투이스트 면허제도·타투업소 위생관리 및 감독·타투 피시술자 연령 제한 등 내용이 담긴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서서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타투 시술이 대부분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권위 내부 지적도 제기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 금지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관련 단체들은 타투 시술 처벌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수차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정책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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