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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4살 최고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

등록 2022-02-23 12:28수정 2022-02-23 12:28

2019년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마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씨가 소장을 접수하기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9년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마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씨가 소장을 접수하기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피해자 쪽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3일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104)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박아무개씨가 쿠미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각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쟁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다.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피해자 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30일을 소멸시효 시작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2012년 5월24일을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엇갈린다. 2018년 12월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피해자 쪽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과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일본 기업 쪽 주장을 인정해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시점을 소멸시효 시작점으로 판단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도 일본 기업 쪽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와 박씨에게 패소 판결한 것도 소멸시효 시작점을 2012년으로 판단해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944년 일본 나가사키로 강제동원돼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강제노역을 살다,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방사선에 피폭된 뒤 귀국했다. 김씨는 2019년 4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한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 유감이다.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자체가 법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이미 숨져서 권리를 다툴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등 쟁점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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