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지난 11일 구호를 외치며 본사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씨제이(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농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이 다음주 초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23일 씨제이대한통운·씨제이프레시웨이가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다음주 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 10일부터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씨제이 쪽은 지난 17일 “택배노조의 점거를 해제하고 천막을 철거해달라”며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씨제이 쪽은 “노조가 1층 출입문을 완전히 장악했고, 계단 앞에 천막을 쳐서 이중으로 출입문을 막아섰다”며 “적법한 쟁의로 인한 점거가 아니기 때문에 점거 자체를 정당화할 게 아무것도 없다.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 점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 쪽은 쟁의행위로 인한 점거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 미이행에 대해 조합원이 항의표시를 하는 것이다. 오늘(23일) 대리점연합회와 논의해서 상당 부분 (관련 문제를) 해소한 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 부분까지 반영해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본사 앞 농성장에서 파업 이후 첫 만남을 갖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부터 파업 및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노사가 체결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올해 1월1일부터 △택배기사의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줄이고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분류작업은 택배기사가 지역별 서브터미널에서 자신이 배송할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노사는 별도인력을 분류작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놓고 노사가 맞서고 있다.
한편, 씨제이제일제당이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 집과 씨제이미래경영연구원 근처에 붙은 현수막 등을 앞으로 걸지 않도록 명령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도 다음주 초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씨제이제일제당 쪽은 “모든 표현의 금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저급한 표현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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