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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별사면 박근혜, 대선 투표할까?…“정해진 것 없어”

등록 2022-03-04 16:23수정 2022-03-04 17:53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선거권 제한 ‘투표 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 시작됐다. 지난해 12월31일 특별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투표가 가능하다. 반면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가석방된 사람의 선거권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등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집행을 면제하는 걸 의미한다. 복권은 형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처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사면 전까지 4년8개월 수감 중이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투표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반면 법무부가 결정하는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지만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형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7년 6월 헌법재판소는 가석방된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8월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죄 등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재수감됐다가 207일만에 가석방됐다. 지난해 12월24일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번 대선 투표를 할 수 없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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