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일부 층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낮아 붕괴의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7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건설기술진흥법의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보면 건설 콘크리트는 기준강도 24㎫(메가파스칼)의 85%를 충족해야 하지만, 화정아이파크 201동에서 채취한 일부 층 콘크리트 시료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맡겨 분석해보니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층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도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품질 불량을 꼽았다. 공단이 경찰에 제출한 사고원인의견서에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결과 혹한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보양천막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동절기 양생(굳힘) 과정이 부실해 보인다는 분석이 담겼다. 공단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매끄럽게 분리된 모습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 원재료가 불량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찰은 콘크리트를 높이 100m 고층으로 올려 보내기 위해 현장 작업자들이 고가의 유화제 대신 물을 섞어 점도를 낮추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최초 붕괴에 대해 공사업체가 201동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바로 밑층인 배관층 높이가 낮아 임의로 동바리(임시 지지대) 대신 역보(ㅗ자 모양 콘크리트 수벽)를 설치해 하중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조 안전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공단은 무량판 구조(기둥 없이 외벽으로 하중을 버티는 구조)가 39층부터 23층까지 연쇄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콘크리트 불량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5명, 불법 하도급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등 5명 모두 19명(중복 1명 제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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