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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생계형 장애인 일지라도 “음주운전 봐줄수 없다”

등록 2006-02-19 20:42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김아무개(45)씨가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생활고를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오른손 손가락이 잘린 3급 장애인으로, 딸도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노부모를 부양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화물차 운전을 하는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가족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이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보면 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더욱이 김씨가 화물운송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면허 취소로 김씨와 가족들이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6%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4㎞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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