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후보자였던 2021년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권 의원은 1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오수 총장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느냐. 특히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당선자는 (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럴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오수 총장 임기는 2023년 5월말까지다. 임기 2년 가운데 앞으로 1년3개월이 남은 상황이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법에 따라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정치권이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측근이라는 정치인이 특정 수사를 들어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정권 교체기에 나올 수 있는 얘기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시 김수남 총장이 물러난 적이 있다. 정권이 교체됐으니 예견된 일이고, 앞으로 계속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당장 사퇴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새정부 법무부 장관 등이 임명되면 사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1988년 도입됐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이후 검찰총장 22명 가운데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이는 8명뿐이다. 검찰수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중도사퇴가 많았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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