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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당선자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김오수 대검은 “찬성”

등록 2022-03-21 22:07수정 2022-03-21 22:14

박범계 장관은 반대 뜻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에 찬성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 등을 종합해 이번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검찰 중립성 등을 위해 수사지휘권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냈다. 대검 입장은 검찰총장 임기를 두고 윤 당선자 쪽과 힘겨루기에 들어간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범계 장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 2월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앞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차례,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이 각각 2차례와 한차례씩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보수정권 시절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은 이유가 검찰 중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이 아닌 ‘정치검찰’ 행태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 의견 등을 종합해 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자 공약 등에 대한 의견을 이번주 안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대검 의견만 인수위에 보고할 가능성은 적다. 법무부 의견과 대검 의견을 병기해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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