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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콕 집어 ‘엄정 대응’ 주문한 인수위…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나

등록 2022-03-25 17:17수정 2022-03-25 17:37

인수위, 경찰 업무보고 받은 뒤 “민주노총 집회에 미온적 대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기소돼…보수단체·선거운동은 제재했냐”
지난해 8월3일 서울 종로3가 차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8월3일 서울 종로3가 차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경찰에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서 각종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코로나19 시기 대부분 집회를 금지 통고하고,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사법처리 하고 있음에도 ‘선별적 법 집행’이란 표현을 쓰며 경찰을 질타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의 편향된 노동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지난 24일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에 “민노총(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한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인수위의 발표를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을 언급하며 “비슷한 시기 수구 단체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다양한 방식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민주노총만큼 공권력이 동원돼 법이 집행된 적이 있는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보건, 경찰 당국의 제재와 간섭은 있었는가”라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지난해 5월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세계노동절대회 집회를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4명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시기 방역당국과 협의해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 통고 했고, 대규모 집회 시 차벽을 설치해 봉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집회는 물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광복절 집회의 주최자·참여자들에게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방역당국과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꾸준히 비판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콕 집어 ‘선별적 법 집행’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경찰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은 노동단체에 대한 윤 당선자 쪽의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경찰이 미온적 대처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민주노총과 각을 세우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사회단체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으로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부위원장)는 “오히려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단체가 코로나 상황으로 제대로 된 집회·시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헌법상 기본권을 더 억누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집회·시위에서 경찰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발언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인수의 발언은) 향후 5년간 이어질 윤석열 정부의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 법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잣대로 시민의 기본권을 재단하고, 제어하거나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저항의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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