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실장, 압수수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
법무실장 “압수수색과 무관한 직원과 안부전화”
법무실장 “압수수색과 무관한 직원과 안부전화”
군인권센터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10월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군내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예방해야”
이날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처 개선 방안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에서 부대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성폭력·성희롱 사건 은폐 및 회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이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민간인 신분인 성 고충 전문상담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대 출입·상담 장소 확보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소 전까지 가해자·피해자의 성명과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별도로 규정하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복귀 시점을 정기인사 시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청원휴가를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도록 개선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해자·피해자 분리와 청원휴가 사용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보고 복무중점 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항목에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 계획을 포함하라고 했다. 또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8월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진정을 유족 쪽으로부터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당시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해군 이외에 육·공군까지 확대하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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