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이아무개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직접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상관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숨졌다. 전 실장은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중순께 공군 보통검찰부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녹취록에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을 보면, 군검사 ㄱ씨는 선임 군검사에게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선임 군검사는 “실장님(전익수 법무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이 전관예우 때문에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언급하고, 후임 군검사들에게 입단속을 당부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는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고,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아무개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불구속 수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세웠다”고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전 실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 지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녹취록에 드러난 것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 등 초기 부실수사 책임자와 지휘라인을 모두 불기소한 바 있다.
“압수수색?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야?”
녹취록에는 공군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받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나타났다. 녹취록에서 군검사 ㄴ씨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라고 말하자, 선임 군검사는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계장님(군무원)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답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린 의혹을 받은 군무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녹취록에는 전 실장이 군 검사들에게 이 중사의 사진을 갖고 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도 있다. 녹취록에서 군검사 ㄷ씨가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하자 선임 군검사는 “사진 올리라면 올려야지.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진을 올리라고 종용했다. 군검사 ㄴ씨가 “윤 부장님도 하기 싫다는데 지금 ○○○ 부장님(공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이 막 실장님(전익수 법무 실장)한테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고 말하며 흐느끼자 선임 군검사는 군검사들이 거부하면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정보를 흘려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불기소로 풀어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시 서 장관을 경질하고, 군이 이 중사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한 뒤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군통수권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실장은 이 삼정검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특검을 도입해 부실 수사한 사람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진급이 결정된 전 실장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준장 진급 삼정검을 받았다.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군인권센터에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중순께 공군 보통검찰부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 군인권센터 제공
<녹취록 전문>
군검사C :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
선임 군검사 : 사진 올리라면 올려야지. 무슨 소리야.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고.
군검사B :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
선임 군검사 :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계장님(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군무원)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군검사B : 윤○○부장님(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도 하기 싫다는데 지금 한○○ 부장님(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 막 실장님(전익수 법무실장)한테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흐느낀다)
선임 군검사 : 니가 안 올리면 XXX(군검찰수사관1) 과장이든지 XXX(군검찰수사관2) 계장이든지 그쪽이 올리겠지. 싫음 말아.
군검사A : 그러니까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선임 군검사: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
군검사A: 이럼 XX이(고 이중사 국선변호인)만 억울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군검사D : 네? 어휴 참.
김윤주 고병찬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