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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발표…검·경은 여전히 수백만건씩

등록 2022-04-01 16:08수정 2022-04-01 16:15

수사기관 내부 통제 한계 지적
“법원 영장 등 사법적 통제 필요”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연합뉴스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개선책을 내놓았다. 통신자료 조회 ‘결재 문턱’을 높이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등은 수사기관 자체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원 통제를 받는 입법을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티에프(TF)를 구성해 한달 동안 통신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조회 적정성을 점검할 컨트롤타워 부재 등 문제점이 확인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수사자문단 점검 등을 거쳐 이날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공수처는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등 한번에 여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해야 할 경우 종전 ‘검사 전결’로 승인하던 것을 ‘부장검사 전결’로 높이기로 했다. 위임전결 권한을 상향 조정해 1차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수처는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등 300여명이 가입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에 대해 선별 기준 없이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14일 직제 개편으로 신설한 인권수사정책관이 수사부서와 독립된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으로서 통신자료 조회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총괄하게 된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예상균 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맡았다. 인권수사정책관은 통신자료 조회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되며 추후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또 수사 대상자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주는 프로그램을 5월 도입할 계획이다.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예규도 제정해 시행하게 된다. 공수처는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개선방안에 대해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개정안을 내놓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사유를 추후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때 알려주는 방안이 없어 아쉽다. 동일한 기관 내 견제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통신자료 조회 시 법원 영장 등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 외에도 검찰과 경찰 등에서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해마다 수백만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이동통신사 등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통화내역과 통화시간, 위치 등 더 민감한 정보가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 [뉴스AS]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인권침해 논란 되풀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4627.html

▶ 관련기사 :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5190.html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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