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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19민주평화상 김영란 전 대법관

등록 2022-04-07 18:44수정 2022-04-08 02:34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4·19민주평화상 운영위원회는 7일 제3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김영란 전 대법관(현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2020년에 서울대 문리과 대학 동창회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제1회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제2회는 김정남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김 전 대법관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입안하고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4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며 상금은 5천만 원이다.

연합뉴스, 강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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