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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복습뉴스] 우리 정말 두 살 어려지나요?

등록 2022-04-15 16:26수정 2022-04-15 16:49

이미지 제작 채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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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최대 2살’ 어려질 수 있는 걸까요? 그간 한국식 나이 셈법을 둘러싼 논쟁과 차기 정부의 만 나이 표준화 방안을 <복습뉴스>에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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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K-나이

한국 사람은 세 가지 계산법에 따라 나이를 갖고 있다. 일상적으로 “올해 ○○살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주로 ‘세는 나이'가 사용된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넘어가면 한 살을 더하는 방식이다.

반면 법적, 제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다. 0살로 태어나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해 ‘만 나이’를 법적 표준으로 쓰고 있다. 민법과 형법의 적용, 투표권 등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관공서나 병원에서도 ‘만 나이’를 쓴다.

2001년에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연 나이’도 법적으로 사용되는 나이다. 생일은 계산하지 않고 연도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이 ‘연 나이’가 된다. 연 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며, 아래 법조문에서 규정하는 식으로 정의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이 새해가 바뀌길 기다렸다가 편의점에서 술을 살 수 있는 이유도 이 ‘연 나이’ 때문이다.

병역법 제2조의 2.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외에 다양한 곳에서 연 나이를 사용한다. 작년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도 연 나이를 사용했다. 소득세법에서도 연말정산 혼선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쓴다. 대체로 연 나이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나 통제가 필요한 때 편의성을 위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름 뒤에 괄호를 넣고 나이를 표기할 때 쓰는 나이도 연 나이다.

‘빠른년생’도 한국의 독특한 나이 셈법 중 하나다. 빠른년생은 1~2월생이 전년도 출생자들과 학교에 같이 가면서 생긴 관습이다. 입학하게 되는 3월 기준 ‘만 나이’가 같은 아이가 함께 입학하게 되면서 생겼다. 다만 2009년부터 학교도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이런 빠른년생은 사라지고 있다.

이미지 제작 채반석 기자
이미지 제작 채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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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는 이유는

나이 셈법 표준화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일상적으로는 ‘세는 나이’가 주로 사용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선 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생긴다. 당장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도 나이 관련 혼선들이 있었다. 2021년 12월 초 정부가 “내년(2022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12~17살 청소년은 학원 등에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세는 나이로 12살이지만 만으로는 10~11살의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다시 문의하는 일도 있었다.

나이 표기가 노사 분쟁을 만든 사례도 있다. 남양유업과 노조는 2016년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근무 정년은 만 60살로 하며 56살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살)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여기서 특정한 ‘56살’이 논란이 됐다. 회사는 ‘세는 나이’로 56살이기 때문에 만 55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 쪽은 만 56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쟁은 4년간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이 ‘만 55살’이라고 판결하면서 일단락됐다.

인수위는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지 제작 채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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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는 법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지만 한국식 ‘세는 나이’는 법으로 고칠 수 없는 대상이다. 법적·제도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이며, 세는 나이는 관습으로만 존재한다. 관습의 힘이 강해 세는 나이가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차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후 ‘연 나이’ 계산법을 쓰고 있는 개별 법률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습을 바꿔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만 나이 표기 명문화’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만 나이가 실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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