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3개 조항을 지목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의견조회에 대한 답변 형식이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최종적 통제를 하는 사법부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법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형사소송법·검찰정법 개정안 의견서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경찰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답변에 깔린 전제는 법조항에서 ‘검사’와 ‘수사’를 모두 삭제하더라도 검사가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통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여전하며, 이를 강제로 막을 경우 재판의 질 저하로 이어져 유죄가 무죄로,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수사’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한이 폐지되더라도 검사는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영장의 청구 및 집행 지휘, 증거보전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한 행동을 담당해 여전히 수사에 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 조항을 두고서도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조항 때문에 경찰의 부실수사나 소극적 수사 등으로 불송치 사건에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검사가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이 위법한 체포·구속을 한 경우 검사가 가졌던 석방·송치명령권을 삭제한 것도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또 위헌 논란이 이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에 대해 추가 검토 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사후 압수수색 영장청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한 것은 “수사단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12조 3항, 16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압수물 처분 결정 때 통지 대상에서 검사를 삭제한 것을 두고는 “수사권 조정 뒤에도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검사이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도 여전히 검사다.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조항에 대해서도 “법 시행 전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처리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법 시행을 공포 후 3개월로 정한 것도 너무 짧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은 국회 법사위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등 명백한 위헌” “수사권은 공소유지와 분리될 수 없는 권한” 등 법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최하얀 강재구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