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19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해 공수처에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권고 등을 종합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회의 뒤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적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수사 개요와 결과 등을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냈으며, 손준성 검사 등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만 전달했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들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만큼, 심의할 자료 등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4월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의 고발장을 작성한 뒤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 당선자와 부인 김건희씨, 한 후보자 등이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이 실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수처는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윤 당선자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하고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동훈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고, 손 검사가 건강 문제로 입원하면서 수사 동력은 급속도로 떨어졌다. 손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윤 당선자와 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고발사주 수사는 사건 실체와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나온 공소심의위 의결은 강제력은 없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주요 사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의결에 따를 공산이 크다. 앞서 공수처는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결한 공소심의위 결정대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공소심의위 의결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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