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 만을 남겨두자, 대검찰청은 주요 간부들이 총출동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 내용과 입법 절차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입법 저지가 불가능할 경우 법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로 잡았던 브리핑 시간을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김지용 형사부장, 이근수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선거수사지원과장,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를 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는 ‘국민 피해론’을 다시 주장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권한이 축소·폐지되는 반부패강력부, 형사부, 공판송무부 부장 등이 해당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위헌 등을 주장했다. 공소유지(재판)을 담당하는 공판송무부는 범죄수법이 지능화·복잡화하면서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관여해야 공소유지가 가능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형사부는 범죄의 단일성·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은 “범죄자 엄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범죄수사까지 별건수사 프레임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과거 공소시효 만료 보름을 남겨두고 경찰이 선거범죄를 송치한 사례를 들며 “부실수사로 인한 불기소와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 법제도와 비교해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대검은 “검사 기소권을 제한하고, 의견수렴 없이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하는 등 내용상·절차상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되면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검사 등이 열거돼 있으니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 주체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검은 ‘검찰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정파성과 당파성이 있는 정치적 중립 침해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검사들이 성명을 내거나 (내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행동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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