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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 로비’ 이강세 대표, 징역 5년 확정

등록 2022-05-01 08:59수정 2022-05-01 09:50

정관계 로비 의혹 및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020년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020년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 및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문화방송>(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막기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김 전 회장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자 검찰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192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에서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횡령을 돕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지난달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1심이 끝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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