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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사회단체 “이명박·김경수·정경심·이재용·신동빈 사면 안 돼”

등록 2022-05-02 14:15수정 2022-05-02 14:25

경실련·참여연대, 2일 성명 내어
정치인·재벌 총수 사면 논의 비판
“‘법 앞의 평등’ 원칙 훼손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을 사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즉시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252억원 횡령, 삼성 뇌물 89억원을 비롯해 횡령 및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제 겨우 형기의 10분의 1을 넘긴 중범죄자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사회통합은커녕 우리나라의 법질서만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현재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권 정치인과 그 가족, 재벌총수들도 사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며 “김 전 지사 역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거대 정당끼리 특권을 나눠먹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등 일반인이라면 엄청난 형량을 피할 수 없을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구속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됐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이 부회장을 두고 “이번 사면조처가 단행되면 아무 거리낌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와 행정부가 재벌 봐주기를 위해 합심하는 듯한 모습은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 위에 재벌이 군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오후 성명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명박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김경수 전 지사 등 사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반복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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