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가는 행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건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11일 인용했다.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17일)을 맞아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이태원 만남의 광장 약 3㎞ 구간을 500명이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지난달 19일 용산서에 냈다. 그러나 용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해 행진을 금지한 것이다. 무지개행동 쪽은 “문언상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무실 앞 행진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이 무지개행동의 손을 들어주면서 14일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