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장관 임명 직후부터 검찰 고위직 인사와 수사권 복원 시도를 통해 법무·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고위 검사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났고, 추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도 상당수 사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에서만 최소 10자리 이상 인사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라인이 이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찰 특수통 출신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이 대표적이다. 특수통 계보를 잇고 있는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총장 후보군 대부분이 한동훈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이미 법무부 차관으로 한 후보자보다 사법연수원 한해 선배(이노공·26기)가 임명된 점에 비춰보면, 이번 인사에서 기수 파괴는 기정 사실로 보인다.
검찰 지휘부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전에 대검 차장검사와 대검 공공수사부 라인 인사 등을 먼저 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 추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최소 한달 이상 필요한데,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6·1 지방선거 선거범죄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 소송 등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검찰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위헌 소송을 검토해왔는데, 이를 법무부로 흡수해 직접 헌법소송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16일 “위헌 소송 검토는 검찰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를 우회해 법 개정 없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 작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각종 범죄를 경제‧부패 범죄와 폭넓게 연결시키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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