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데 따른 조처다.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한 손에 쥔 ‘공룡 부처’ 탄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엔 공직 후보자 관련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후보자의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가량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인적 구성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4‧5급 공무원 4명 등으로 꾸려진다. 작은 지청 수준의 검증단이 법무부 내부에 상설 기구로 설치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통한 정보 기능까지 한 손에 쥐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병군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라며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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