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등 사법적 불이익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통합 행보를 보인데 따라, 검찰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청구 등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바 있다. 기소유예(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된 31명의 사건은 ‘죄가 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간 지속된 명예회복 절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유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민원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명예회복에 나서겠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13일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해 명예회복 조처를 한 바 있다. 지난 18일 대구지법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참상을 알리다 불온세력으로 몰려 처벌 받은 ‘두레사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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