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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인사검증’ 법 위반 논란에 ‘검사 파견 꼼수’ 합법화까지

등록 2022-05-25 16:42수정 2022-05-26 08:41

“민정수석실·법무부 검증 모두 근거 없어” 지적
법무부는 “기관간 위임 가능” 주장
비검찰 인선·보고 생략·별도 사무실 등 대책 내놔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 신설에 나선 가운데 개정 법무부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기관간 사무 위탁은 얼마든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의 위법 논란의 핵심은 현행법상 법무부 사무에 인사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업무 범위는 ‘검찰·형집행·인권옹호·출입국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이고, 공무원 인사 등의 사무는 인사혁신처 업무다. 시행규칙 개정이 아닌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검증이란 핵심 기능을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무부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 건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96조에선 행정 각부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행위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법무부령을 개정해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나서겠다는 것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사검증을 담당할 ‘지청급’ 규모의 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포함되는 점도 논란이다. 과거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검찰청법상 현직 검사가 파견될 수 없었다. 인사 검증 자료가 수사권과 결부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에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뒤,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꼼수’가 주로 활용됐었는데, 이번에는 관리단 안에 최대 4명의 검사가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무부에 관리단을 신설하고, 현직 검사를 파견 근무시키면 과거의 인사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검사 불관여 정책이 훼손되고 검사의 정치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령이 상위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사법 판단을 받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원이 명령이나 규칙(부령) 등이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했는지 심사할 수 있지만, 이는 재판이 진행중일 때 당사자 청구 등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규칙 자체의 위법성 만을 따지는 ‘추상적 규범통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인사검증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지만, 인사검증에 동의한 공직자 후보자가 기본권 침해를 들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법무부는 위법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단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은 다른 기관에 사무 일부를 위탁·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어 “행정권한은 필요시 다른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별도의 법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도 위탁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통령’ 논란 의식한 듯 한동훈 장관의 ‘불관여 원칙’도 강조됐다.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으로 임명하고 △한 장관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으며 △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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