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민청 설치 검토 등 비검찰 업무에 대한 개혁 작업에 잇따라 착수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교정 공무원의 인력 부족, 부실한 처우 문제 등이 교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수용자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교정 공무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복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수형자를 격리 감시 및 보호하는 계호 업무 수당을 현행 17만원에서 2024년까지 2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정 업무 경비 지급대상에 수용동 근무자들도 포함해 이들에게도 월 7만원가량의 경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건강검진비와 급식비 인상에도 나선다. 야간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즉시 올리고,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루 1만1천원인 급식비도 1만3천원으로 늘리고, 휴게 공간도 실제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에 나선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 당시부터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그동안 먼저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의 열악함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25일 이뤄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관련 부서에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부처를 설득해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은 1만6694명으로 법무부 전체 직원(3만4304명)의 48.7%에 달한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외국인 이민정책은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담당해 정책 집행 효율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적과 체류심사 등을 맡고 있는 법무부의 정책 주안점이 불법 체류자 관리 등 ‘출입국 관리’에 머물러, 장래 인구와 노동시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민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로 지적돼 왔다. 앞서 한 장관은 이민청 설치 검토를 두고 “출입국·이민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이나 불법 체류자 단속의 관점이 아니라 인구문제, 노동문제,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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