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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박근혜 정부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위자료 지급하라”

등록 2022-06-09 15:09수정 2022-06-09 15:13

“정부 방해로 상당한 좌절감 느꼈을 것”
조사관 31명에 각 1천만원 위자료 인정
지난 4월10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를 둘러보는 유가족과 추모객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 4월10일 전남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를 둘러보는 유가족과 추모객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이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조사관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에게 각 1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관 업무에 임한 점,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해활동으로 인해 조사관으로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특조위 소속 조사관 31명은 박근혜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조사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1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마련된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1년9개월로 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로부터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계산해 2016년 9월30일 세월호특조위를 해산시켰다.

그러나 조사위원들은 “세월호특조위의 실질적 운영은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8월4일부터기 때문에 활동 기간의 종료시점은 2017년 5월3일”이라며 수도·전기마저 끊긴 상태에서도 조사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조사위원 43명은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 8월4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사위원들은 정부의 방해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이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앞서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미지급 보수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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