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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의 총장 징계 요구 대단히 부당” 반발

등록 2022-06-09 17:44수정 2022-06-09 17:53

서울대 교수협의회 입장문
“법원 판단 보지 않고 총장 징계 요구 부당”
교육부 “정부 바뀌고 징계 요구 아냐”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 교수들이 “대단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는 9일 회장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대량 행정처분 요구와 함께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관련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가 오세정 총장에 대해 조국 교수와 이진석 교수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경징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낸 것이다. 서울대 교협은 서울대 전체 교수가 속한 자치단체로 학내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교협은 교육부가 법원의 판단을 보지 않고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교협은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돼야 하고, 학칙과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징계수위가 적정해야 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두 교수의 사안과 같이 대학 자체기구를 통해 총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나, 기소되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총장이 섣불리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교육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한편,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가 정부가 바뀐 뒤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교육부는 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서울대학교 종합 감사를 실시했고, 현 정부 출범 전인 4월22일 감사결과 처분을 서울대에 통보했으며, 5월20일 서울대는 이의 신청을 했다”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다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이의 신청에 대해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259.html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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