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강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장애인단체가 ‘임대주택에 사는 정신질환자를 사전에 격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향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 정책위의장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자 내놓은 사과문에 대해서 “임대주택거주자에게 사과했을 뿐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연구소)는 10일 성명서를 내어 “성일종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성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다.
앞서 성 정책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 강연 중 “임대주택에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며 “그분(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편견을 부르는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연구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자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도 정신질환자의 입원·입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강제입원이 아닌 당사자의 의지에 따른 입원·입소를 권장하고 있다. 연구소는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증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의 범주에 정확히 해당된다”며 “약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정치인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잡아 가둠으로써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성 의원의 사과문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 의원은 “임대주택 거주자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연구소는 “성 의원은 임대주택거주자들에게 사과했을 뿐, 그의 발언으로 숨죽여 눈물 흘리고 있을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연구소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윤리특별규정에 ‘장애 비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성 의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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