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3분 서울동부지검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 법정동 4번 출입구로 들어갔다. 백 전 장관은 ‘(산하기관장)사퇴 종용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공기업 인사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에 사직서를 요구하는 한편, 한 산하기관의 후임자 임명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관은 황창화 사장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사장 공모 과정에서 황 사장에게 사전에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또 다른 산하기관에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보고 수사 중이다. 백 전 장관은 황 사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2017~18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2019년 4월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1심 유죄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도 유죄가 확정됐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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