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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인혁당 ‘빚고문’ 화해 권고 수용 환영…피해 회복 미흡”

등록 2022-06-22 11:32수정 2022-06-22 11:38

인권위 “뒤늦게 권고 수용, 진일보한 조치”
“‘완전한 배상’엔 미흡, 구제조치 마련해야”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 <한겨레> 자료사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의 ‘빚고문 소송’과 관련해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권고 수용만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구제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피해자들은 1975년 당시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고통 받고, 그 후 수십 년간 간첩이라는 사회적 낙인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의 국가배상금과 관련해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과지급 된 국가배상금 5억원 남짓만 받고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선생과 비슷한 상황에서 또 다른 ‘빚고문’ 재판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8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이 선생은 2008년 1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이기면서 배상금과 이자 상당액의 3분의2인 10억9천만원을 가집행으로 먼저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 변론 종결일로 바꿈에 따라 이 선생이 받아야 할 34년치 이자가 사라졌다. 배상금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가지급금 10억9천만원 가운데 5억여원(초과지급분)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2013년 피해자들에게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반발한 이 선생이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반환해야 할 돈에 이자가(2022년 5월 말 기준 9억6천만원) 불었다. 10억9천만원 가지급했다가 15억원을 빼앗는 ‘빚고문’이 10년 가까이 진행된 것이다.

인권위는 “비록 화해 권고를 수용해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며 “과거 국가가 불법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하고 그 구제조치를 외면한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정부는 마땅히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 정부, 법원 화해권고 수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7690.html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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