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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의 구금·관리’ 기지촌 여성 손배소 8년…11명이 세상을 떠났다

등록 2022-06-23 15:41수정 2022-06-23 16:49

“미군 기지촌, 사실상 국가가 운영·관리·성매매 조장”
122명 피해여성, 2014년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2심 국가책임 위자료지급 판결…4년간 대법선고 지연
김경희(왼쪽부터), 최영자, 김숙자 할머니를 비롯해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대법원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경희(왼쪽부터), 최영자, 김숙자 할머니를 비롯해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대법원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은희(62)씨는 1980년대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경기도 내 기지촌에 있는 외국인 대상 클럽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김씨는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빚만 쌓여가는 삶을 살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 정부에 의해 매주 강제로 받았던 성병 검진이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일주일 가까이 낙검자 수용소에 갇혀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주사를) 맞은 쪽이 마비되는 느낌이었고,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일을 해도 줄지 않는 빚과 끝없는 영업시간 등으로 클럽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미군을 만나 90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김씨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김씨는 미국 생활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경기 의정부에서 기지촌 여성을 위해 세워진 선교센터 두레방을 만났다. 현재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김씨는 두레방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기지촌에서 겪었던 일들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애국자라고 칭송한 국가는 기지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미군의 폭력과 악랄한 성매매 업주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았고, 인신매매의 창구가 되는 직업소개소를 단속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왔다”며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기에 내 나라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라고 말했다.

김씨를 포함해 미군 기지촌에서 근무한 여성 122명은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직접 기지촌을 만들어 여성들을 관리해왔고,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병 관리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자신들을 격리 수용한 것을 위법이라고 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1977년 8월19일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전에 기지촌 위안부를 강제 격리한 것만 위법하다며 원고 중 57명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듬해인 2018년 2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 동맹과 외화 획득을 위해 미군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며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며 원고 117명에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양쪽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4년 넘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엄숙자씨 등 대부분 고령인 원고 중 일부가 세상을 떠났고, 원고는 111명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며 이들을 구제할 정치권 입법 논의도 답보 상태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법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의회에서는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위법이 없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피해 확인 절차가 없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원고들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과 국회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고들의 공동대리인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구역을 설정하고 여성을 모아 교육까지 시키며 기지촌을 형성한 것은 성매매를 정당화한 것이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감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의 판결 여하에 불문하고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정의로운 피해 회복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배상범위 확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1422.html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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