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임검사의 사망 경위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숨진 이아무개 검사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검사의 사망 원인을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론 내렸다. 사망 당시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부지검 형사1부 소속이었던 이아무개 검사는 지난 4월12일 오전 11시23분 근무지인 남부지검 청사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검사는 2018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일했다. 남부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인권보호관을 투입해 고인이 근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적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남부지검은 2016년 형사부 소속 고 김홍영 검사가 임용 2년 만에 업무 압박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한 곳이다. 당시 상사였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폭행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이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김홍영 검사 사건처럼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가혹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대검 차원의 조사는 없을 예정이다. 별도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도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